주식 운용역 채용 공고
인 재 상
ㆍ회원과 조직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람
ㆍ전문역량과 열정으로 최고를 성취하는 사람
ㆍ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구 분 내 용
채용직위 운용역
채용분야 국내주식 운용 및 리서치 해외주식 리서치
채용인원 1명 1명
근무지역

ㆍ서울 여의도 본사

근무기간

ㆍ2년 계약 (업무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

담당업무 ㆍ국내주식 알파펀드 운용
ㆍ국내주식 리서치 등
ㆍ해외주식 리서치 등
자격요건 ㆍ주식운용 또는 리서치 업무경력 합산 5년 이상인 자
ㆍ본회 채용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우대사항 ㆍ자산운용부문 자격증(CPA, CFA, CIIA 등) 소지자(붙임 참조)
    ※ 자격증 복수 제출시 가점이 가장 높은 1개만 인정
ㆍ보훈 취업지원 대상자(관련 법령에 따라 우대)
급여체계 ㆍ개인 연봉 : 기본급 7,000~7,500만원 + 성과연봉(기본급의 최대 100%)
ㆍ전사 경영성과급 별도 지급
    ※ 관련 경력 등을 감안하여 협의 후 최종 결정
기      타 ㆍ해외주식 운용역의 경우 2차 실무면접시 영어 질의 응답 평가
ㆍ중복지원 불가
전형방법
ㆍ1차 서류 심사, 2차 실무면접 및 인성검사, 3차 최종 면접
   ※ 세부 일정은 단계별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2차 실무면접 전 인성검사 실시 (인성검사 부적격시 탈락)
제출서류
ㆍ지원서 1부(당사 소정양식)
ㆍ자기소개서 1부(당사 소정양식)
ㆍ직무수행계획서 1부(당사 소정양식)
ㆍ경력기술서 1부(당사 소정양식)
ㆍ경력(재직)증명서(회사별, 직무내용 및 상·벌사항 포함) 각 1부
ㆍ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020년도) 1부
ㆍ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각 1부
ㆍ보훈대상자의 경우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1부
   ※ 제출서류 보완 요청할 수 있음
 
제출서류 다운로드
서류 제출기한 및 접수처
ㆍ접수방법 : 사람인 홈페이지 접수 (http://www.saramin.co.kr)
      ※ 우편 · 내방 · 이메일 접수 불가
ㆍ접수기한 : 2021. 6. 9.(수) ~ 6. 22.(화) 16:00까지
ㆍ문 의 : 한국교직원공제회 경영지원부 인력개발팀
 ※ 문의전화 : 02) 767 ? 0392
ㆍ본회 홈페이지 : http://www.ktcu.or.kr
 
유의사항
ㆍ블라인드 채용 관련 사항
 - 입사지원서 상 성별, 연령, 사진, 학력 등 기재란 없음
 - 학교명이 드러나는 이메일 주소 등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사항 기재 금지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등 작성 시 출신학교, 가족관계, 출신지역 등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 인적사항 일체 기재 금지
ㆍ제출한 서류는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반환 청구 가능
ㆍ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 위·변조시 당해 시험의 무효 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ㆍ전형절차와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전형절차 완료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모 가능
ㆍ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병역을 기피한 자 또는 불명예제대자
 9. 본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2. 근로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사람
 13. 외국인의 경우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취업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위와 같이 공고함
2021. 06. 09.

한 국 교 직 원 공 제 회 이 사 장
(우) 073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50 The-K 한국교직원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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