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 법률지원 전문자문역 채용 공고
인 재 상
ㆍ회원과 조직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람
ㆍ전문역량과 열정으로 최고를 성취하는 사람
ㆍ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
모집부문
구 분 내 용
채용분야 법률지원 전문자문역(계약직)
채용인원 1명
주요업무 ㆍ법률자문 및 계약서 검토
ㆍ소송 관리
ㆍ법령 및 내부규정 검토
자격요건 ㆍ변호사법 제4조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ㆍ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군법무관, 사법연수원 연수기간, 의무연수 기간은 경력 기간에서 제외)
ㆍ본회 채용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우대조건 ㆍ보훈 취업지원대상자 (관련 법령에 따라 우대)
계약조건 계약기간 ㆍ계약일로부터 1년 단위 계약 (업무성과에 따라 연장 가능)
근무시간 ㆍ주5일, 1일 8시간
급 여 ㆍ연간 7,000만원 내외
※ 경력, 업계수준 등을 감안하여 협의 후 결정
※ 각종 복리후생(정규직과 동등) 별도 제공
※ 경영실적에 따라 성과급 별도 지급 가능
근무 지역 ㆍ서울 (여의도 본사)
전형절차
서류심사 지부면접 위촉 신인교육
※ 서류 및 면접(1?2차)전형, 인성검사 실시(세부 전형일정은 개별 통보)
※ 인성검사는 1차면접 시 실시 예정
제출서류
1) 지원서 1부(당사 소정양식)
2) 자기소개서 1부(당사 소정양식)
3) 경력기술서 1부(당사 소정양식)
4) 직무수행계획서 1부(당사 소정양식)
5) 변호사 자격등록 증명원 1부
6) 경력증명서(회사별, 직무내용 포함)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7) (해당사항 있는 경우) 자격증 사본 각 1부
8) (보훈대상자의 경우)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1부
※ 각종 증명서(제출서류 5~8번)는 지원서 작성 시 채용홈페이지에 업로드
※ 제출서류 보완 요청할 수 있음
접수처 및 접수기한
ㆍ접수방법 : 사람인 홈페이지 접수 (http://www.saramin.co.kr )
      ※ 우편?방문?E-mail 접수 불가
ㆍ접수기한 : 2022.5.10.(화) ~ 5.23.(월) 16:00까지
ㆍ문 의 : 한국교직원공제회 경영지원부 인사노무팀
※ 문의전화 : 02)767-0395, 0389, 0390
기타 유의사항
ㆍ블라인드 채용 관련 사항
   - 입사지원서상 성별, 연령, 사진, 학력 등 기재란 없음
   - 학교명이 포함된 이메일 주소 등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사항 기재 금지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등 작성 시 출신학교, 가족관계, 출신지역 등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 인적사항 일체 기재 금지
ㆍ제출한 서류는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반환 청구 가능
ㆍ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 위?변조 시 당해 선발의 무효 또는 합격을 취소함
ㆍ전형절차와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전형절차 완료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모 가능
ㆍ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병역을 기피한 자 또는 불명예제대자
   9. 본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2. 근로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자
   13. 외국인의 경우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취업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위와 같이 공고함
2022. 05. 10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우) 073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50 The-K 한국교직원공제회
[ 인사노무팀 ☏ 02)767-0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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